배달 로봇·드론 가스점검… 기업 새사업 ‘길’ 터준다

배달 로봇·드론 가스점검… 기업 새사업 ‘길’ 터준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28 22:20
수정 2022-07-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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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 발표

안전성 기준 충족 땐 대폭 허용
드론 검사, 전수→모델별 전환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 판매
친환경차 감세·보조금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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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50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는 기업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터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주행로봇이 거리를 활보하고, 위험한 산업 현장 점검에 사람 대신 드론이 투입되는 등 규제혁신이 진일보한 미래 사회로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속도와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이 통과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과 택배를 배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물류로봇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물류 비용이 감소해 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개월 정도 걸리는 드론(25㎏ 이상)에 대한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을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 기간을 2주로 줄이고 검사 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드론을 비롯한 이동형 영상기기를 도시가스 배관 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고정형 폐쇄회로(CC)TV만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판매업 영업신고를 약국과 동일하게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용사들이 매장·장비·시설을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창업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2인 이상 미용사가 각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각자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모두 갖춰야만 한다.

커피 찌꺼기를 발전연료나 벽돌 제조, 축사 깔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도 확대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커피 찌꺼기 재활용 유형으로 나무제품 제조, 비료·사료 생산, 버섯 퇴비, 에너지 회수 등만 규정하고 있다. 연간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2019년 기준 14만 9038t으로 1t을 소각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338㎏에 달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관련 규제도 대폭 푼다. 친환경차 세제 감면 혜택 절차와 보조금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안전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수소 운반 차량을 수소 공급 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수소 공급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근 공급망 문제로 발생한 수소차 충전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되는 길도 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위와 경력 요건에 막혀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다.
2022-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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