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김범석, 대기업 쿠팡 ‘총수’된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 추진

미국 국적 김범석, 대기업 쿠팡 ‘총수’된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 추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7-24 20:11
수정 2022-07-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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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김범석 총수 지정 못해
외국인도 총수 지정하도록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미국 국적을 보유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과 관련된 책임을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중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당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인 지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가 내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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