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아직 ‘한 방’ 없는 1인 가구 정책/최선을 사회2부 기자

[나와, 현장] 아직 ‘한 방’ 없는 1인 가구 정책/최선을 사회2부 기자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5-03 20:34
수정 2022-05-04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선을 사회2부 기자
최선을 사회2부 기자
얼마 전 친한 친구에게 우연히 도움을 준 일이 있었다. 혼자 사는 친구의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했고, 친구는 회사에 연차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어머니를 혼자 보내야 해 마음이 무겁다는 친구에게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추천했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접수와 수납, 약국 이동 등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며 고마워하는 친구에게 “서울시를 출입하지 않았다면 나도 몰랐을 거다”라고 답했다.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지난해 4월 처음 생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었다. 139만 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인 1인 가구를 핵심 정책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초 서울시는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등 4대 분야에 걸쳐 5년간 총 5조 5789억원을 투입하겠다는 1인 가구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부모와 자녀로 이뤄져야만 ‘정상 가정’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지났으니,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추진단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뚜렷한 성과를 꼽기는 어렵다. 가장 먼저 시작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이용 건수는 저조하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약 1800건에 그치고 있다. 안심마을보안관, 스마트보안등, AI 생활관리 서비스 등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1인 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개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등은 아직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홍보 부족이 아쉽다. 1인 가구는 세대별, 소득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맞춤형 정책과 홍보가 필수다. 입소문을 타더라도 ‘티핑 포인트’(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순간)가 필요한데, 아직은 이에 다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서울시가 전담 조직까지 만들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서울시 안에 1인 가구를 돕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인 가구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환기시켰다는 의미 외에는 ‘한 방’을 찾기 힘든 모습이다.

혼자 사는 게 특이하지 않은 시대. 1인 가구는 이미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고, 이들을 위한 지원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층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본 경험이 적다. 이들을 겨냥해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정책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이상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말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22-05-0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