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세 급증, 세입자로 불똥 튀나

다주택 보유세 급증, 세입자로 불똥 튀나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24 22:32
수정 2022-03-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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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증가분 1%당 최고 47% 전가”
정부 “예고된 과세… 매매 늘 수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서울신문 DB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2% 오른 가운데 보유세액이 커진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에게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가 동결되거나 소폭 오르는 데 그치게 된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급등한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전용 84㎡)와 광진구 광장 현대아파트(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1억 1668만원으로 지난해(8814만원)보다 32.4%(2854만원)나 더 내야 한다. 문제는 이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세입자가 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발표한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9∼13차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활용됐으며, 모든 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동일한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예고돼 온 데다 세부담에 따라 집을 매도하는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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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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