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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알아두세요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알아두세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1-12-24 14:56
업데이트 2021-12-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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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대출 규제 강화’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당장 1월부터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을 합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40%가 적용돼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이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해당 기준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목표치는 오르고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은 확대된다. 올해 기준 73.8%였던 개인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는 80%로 오른다. 달마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늘어난단 뜻이다. 은행별로 전세대출 분할상환도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 만기때 한번에 돈을 갚는 방식에서 이제는 전세금 일부와 이자까지 같이 내는 식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 이래저래 실수요자들인 서민들에게는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기 집을 장만하기 더 요원해진 셈이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이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였는데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2022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 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그간 대출 등 여러 규제로 꽁꽁 묶였던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엔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해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도 막지 못하는 폐단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때문에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통합 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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