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땐 경영책임자도 처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땐 경영책임자도 처벌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17 17:52
수정 2021-11-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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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서 혼선 빚자 해설서 배포

경영자, 사고 방지 인력·예산 등 투입해야
최소 2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 조직 둬야
업무 관련 직업성 질병 의한 사망도 포함

산업 현장에 안전담당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모호한 법 해석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안전담당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최소 두 명 이상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배달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달업체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행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배달 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고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이나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확할 때 해당된다. 고용부는 “종사자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설서는 24개 직업성 질병의 원인과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지난해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중대 산업 및 재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2021-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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