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분양땐 2년 의무 거주

공공재개발 분양땐 2년 의무 거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15 20:50
수정 2021-06-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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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사업으로, 주택법 개정안에선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 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감안해 거주 의무 수준을 맞췄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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