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 못 받는다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 못 받는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6-10 01:18
수정 2021-06-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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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제한
2·4대책 후보지, 재개발 공모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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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국토부장관 주택정책 협력간담회
서울시장·국토부장관 주택정책 협력간담회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관심을 모았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개발과 관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당겨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또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건축 단지 중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아파트는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 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빼는 등 상대 사업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양측은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에 공모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주거복지에서도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노 장관은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강력한 시장 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 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면서 “국토부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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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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