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로 단기 투기 억제… 차명거래는 못 막아 ‘구멍 숭숭’

양도세 중과로 단기 투기 억제… 차명거래는 못 막아 ‘구멍 숭숭’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29 22:42
수정 2021-03-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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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투기근절 대책 내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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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패청산’ 마스크
‘부동산 부패청산’ 마스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쓴 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은 공직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제한과 투기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최고 5배까지 환수하고, 토지 단기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대책은 투기 심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부동산 투기는 크게 보유하면서 얻는 임대소득과 처분할 때 나오는 양도차익을 노린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직접 이용하지 않는 한 임대소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개는 땅값이 오른 뒤 팔아 양도소득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구입한다. 그런 점에서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70%까지 물리는 대책만으로도 땅투기 수요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

‘대토 보상’ 제한도 택지지구에서 일어나는 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대토 보상을 당장 금지하고, 대토 보상 제외 대상을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면 대토 보상을 노린 ‘제2의 LH 투기’는 발붙이기가 쉽지 않다.

재산 등록을 국토교통부와 LH 등으로 한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 관여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반발은 따르지만, 공직자 투기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다. 부동산 투기는 크든 작든 도시개발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특정 부처나 지자체, 특정 공기업 직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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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도 보인다. 우선 차명 거래를 완벽하게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공직자도 마음만 먹으면 차명 거래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투기할 수 있다. 자신 이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쉽게 들춰낼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은 찾아내기가 어렵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조차 정보 공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투기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해 수사로 전환하지 않는 한 차명 거래 여부를 밝히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 내역을 강제로 확보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을 시세대로 신고하는지, 재산 변동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추적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낼지도 의문이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구입을 원천적으로 막았지만, 모든 거래를 투기로 몰아세우기에 무리가 따른다. 투기 행위를 판단하는 데 다툼이 따르고 법적 논쟁도 불가피하다. 정보가 한두 단계 건너면 정보로서 가치가 없고, 연계성을 규명하기도 어렵다. 건물을 사들일 경우엔 투기를 가려내기가 더 어렵다. 주택이나 상가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형식을 갖추면 마땅히 투기라고 특정할 수 없는 맹점도 있다. 건물은 이미 이용 목적이 확정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민간인의 투기는 양도세 중과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도 한계다. 개발 업무를 다루는 엔지니어링 업체 직원도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최적 노선, 나들목 위치 등을 찾아내는 업무에 용역회사가 함께 참여한다. 공직자의 부당 이익을 환수, 소급 몰수하는 대책은 위헌 소지 지적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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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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