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없는 해외여행 600달러 면세 혜택

착륙 없는 해외여행 600달러 면세 혜택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1-19 22:24
수정 2020-11-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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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항공 피해 업계 지원·소비 진작”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1년 동안 허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여행·면세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정부가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상품을 이용한 관광객들은 기내뿐 아니라 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면세품을 600달러(약 66만원)까지 살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항공 등 피해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국내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타국 영공까지 날아가 선회 비행한 뒤 착륙 없이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여행 형태다. 해외여행 입·출국 때 각 2주간 자가격리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위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루 운항 편수는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 시간 간격도 확보해 방역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국 심사는 일반적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재입국 후 격리 조치나 진단 검사는 면제된다.

가장 쟁점이 된 문제는 면세 혜택 부여 여부다. 정부는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다. 면세품은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국제 관광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면서 중단 혹은 연장할지 정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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