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 ‘주식 대주주 10억’은 유지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 ‘주식 대주주 10억’은 유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03 01:00
수정 2020-11-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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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막판 조율… 6일 관련 내용 발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애초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오는 6일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하지만 앞으론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 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2030년까지 시세의 90% 유력)할 예정인데, 이 경우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당정은 재산세 완화를 검토했고 이날 합의에 이른 것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입장을 고수했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당의 주장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예정대로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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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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