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 입주

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 입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01 17:50
수정 2020-11-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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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주 대상 포함 등 17건 규제 개선
소규모 재건축도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세들어 살거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대상에 이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주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규칙을 고쳐 개선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한 이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도 기부채납 때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등록 기준이 없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 대해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체보다 완화된 등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로 등록하려면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완화된 등록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때 행정절차 간소화, 운항정지 때 공항정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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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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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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