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 입주

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 입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01 17:50
수정 2020-11-02 0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시 거주 대상 포함 등 17건 규제 개선
소규모 재건축도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세들어 살거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대상에 이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주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규칙을 고쳐 개선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한 이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도 기부채납 때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등록 기준이 없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 대해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체보다 완화된 등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로 등록하려면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완화된 등록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때 행정절차 간소화, 운항정지 때 공항정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