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직장 때문에 옮기면 재입주 허용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직장 때문에 옮기면 재입주 허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8 16:06
수정 2020-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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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선 과제로...12월 시행
1~2인 가구 공공임대 소득기준도 완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세대융합형 행복주택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세대융합형 행복주택의 모습
서울신문 DB
올해 말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때문에 인접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면 행복주택도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행복주택 재입주가 허용된다. 현재로선 행복주택 입주자가 인근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복주택이 처음 생길 때 더욱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으나 지금은 행복주택이 많이 지어져 불필요한 규제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직장 이전 등 생업상 필요에 의해 서울 내에서, 혹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본거지를 옮겨야 할 때 그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임대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돼 있는데, 이를 1인 가구는 120%로, 2인 가구는 11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고 무주택 등의 자산기준이 있어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산단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제한적인 형태로만 민간에 제공됐으나 앞으론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개발에 필요한 지도는 온라인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이 규정을 완화해 초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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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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