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담합·조작 처벌 강화”… 감독기구 연말쯤 출범

정부 “집값 담합·조작 처벌 강화”… 감독기구 연말쯤 출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17 22:06
수정 2020-08-18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교란 차단법 9월 국회 통과 추진
검·경·국세청 대규모 파견 단속반도 검토

이미지 확대
정부가 기존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해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또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도 이르면 연말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를 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 설치 방안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가 12월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 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연관된 사항만 규제할 뿐 개인 간 직거래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 등에 대해선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는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이상 거래를 점검하지만, 총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시장 교란에 대한 개별 대응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새로 출범하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기구 성격상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나 다양한 기관 인력이 포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총리실 산하로 배치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