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 내년부터 연말정산 자동반영

실손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 내년부터 연말정산 자동반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6 21:06
수정 2020-07-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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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공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증빙자료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납세자 실수로 인해 부당공제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주는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납세자가 연말정산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임의로 누락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의료비가 지급되면 보험사가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액의 12%를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에서 ‘종합소득금액 적용 기준’을 500만원 올렸다. 지금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종합소득금액 기준선을 4500만원으로 높였다.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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