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첫발… 내년 10월부터 소득의 20% 세금 내야

암호화폐 과세 첫발… 내년 10월부터 소득의 20% 세금 내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7-22 20:44
수정 2020-07-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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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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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연합뉴스
기타소득 분류… 종합과세 제외 분리과세
1년간 1000만원 벌었다면 150만원 세금
해외 암호화폐 거래 계좌는 신고해야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2161조원에 달했지만, 그동안 한 푼도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야 과세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은 1년 단위로 합산해 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해 정한 세율이다. 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1년간 비트코인 거래 차익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10월 과세를 앞두고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매도에 나서 혼란이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금액은 과세 시작 하루 전인 9월 30일과 실제 취득가격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비거주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양도차익의 20%, 양도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택해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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