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유리천장에 낸 실금들, 지금부터다

[김균미 칼럼] 유리천장에 낸 실금들, 지금부터다

김균미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수정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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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대기자
김균미 대기자
유리천장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2008년 6월 7일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완주한 뒤 워싱턴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 패배를 인정하며 유리천장을 언급했다. “이번에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뜨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덕에 1800만 개의 금이 갔다”고 지자자들을 위로했다. 8년 뒤 힐러리는 미국 역사상 주요 정당의 첫 여성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힐러리의 도전은 더 많은 여성이 선출직에 나서는 동력이 됐다.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여성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것이 더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세상이 돼 가고 있다.

2019년 한국은 어떤가.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각의 약 30%가 여성 장관이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여성 고위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에 첫 여성 총장 선출이 유력하고,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인 인사과 조직제도팀장에 여성이 처음 임명된 것이 여전히 뉴스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유리천장이 도전을 받고 금이 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분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0~20% 정도에 그친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더 작다.

이런 가운데 성평등, 다양성 제고 차원에서 의미 있는 법안 2개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준수 여부를 자율공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 이사를 최소 1명은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공립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같은 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기업과 대학은 성별 격차가 유독 심한 분야로 꼽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올 1분기 기준 전체 상장사 2072개의 임원 성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임원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8개 국립대의 여성 전임교수 비율은 14.7%, 주요 보직의 여성 비율은 9.8%이다.

물론 두 개 법안 모두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이라는 점이 매우 아쉽다. 논의 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 벽을 넘지 못한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특히 지난해 10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에는 ‘특정 성의 이사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사진의 3분의1을 여성으로 구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역차별과 기업의 부담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여성 이사 수를 최소 한 명으로 줄이고 의무규정에서 자율공시로 대폭 후퇴했다.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10개이며 이 중 이사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165개로 78%에 달한다.

자율공시이지만 상장법인 이사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것은 분명하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매년 기업 내 성별 임원 현황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고, 세계여성이사협회 등 여성·시민단체가 주시함으로써 대상 기업들에 긍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구성의 변화가 심각한 수준의 임원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기폭제로 이어져야 한다.

아쉬움도 많지만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변화가 곳곳에서 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했다. 산하 22개 투자 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또 정부가 올해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해 양성평등정책을 여가부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도 주요한 변화 중 하나다.

유리천장에 낸 실금 몇 개로 당장 천장이 깨지지는 않는다. 기업과 대학들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변화를 유도하되, 말에 그친다면 의무조항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위해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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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9-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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