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기간 연장”

당정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기간 연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7-22 22:26
수정 2019-07-23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상향…조만간 日보복 세제대응안 마련

이미지 확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 조정식정책위의장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하는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2019.7.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 조정식정책위의장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하는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2019.7.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가 연장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상향되는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조만간 종합적인 세제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9 세법개정안을 22일 협의해 발표했다.

당정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상향한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과 2019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세제 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7-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