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일부터 2분기 접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일부터 2분기 접수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6-01 12:00
수정 2019-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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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한달간 접수 받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1일부터 한달간 접수 받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일부터 한달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배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결과, 지급대상자 14만 8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 4438명이 신청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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