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녀 채용해 보조금 환수조치 받은 어린이집…법원 “고의성 없어”

원장 자녀 채용해 보조금 환수조치 받은 어린이집…법원 “고의성 없어”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30 19:50
수정 2018-12-31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집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규정을 어기고 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 했더라도, 보조금 부당 수령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은 과도한 행정 제재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친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부과받은 보조금 217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규정을 미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처음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지난해 서울시 사업계획서엔 원장 친인척 채용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면서 “보육도우미를 친인척 중 채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게 규정위반 인 줄 몰랐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딸은 실제 보육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서울시에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때 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했다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등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A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서울시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서초구는 A씨의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 위반을 확인, 지난해 12월 보조금 217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서초구는 지난 7월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청소년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생각과 도전 정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5일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청소년 AI 활용 경진대회(AI로 연결하는 동행서울)’ 본선 및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 참가자들에게 상장을 전수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본 경진대회는 AI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CHAT-GPT4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예방, 대중교통 개선, 마음 건강 증진 등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공공 과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직접 설계해 보는 뜻깊은 장으로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찾아가는 AI 역량 교육’과 ‘사전교육캠프’를 거쳐 예선을 통과한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시뮬레이션 영상과 발표 자료를 활용해 자신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시민들 앞에서 멋지게 펼쳐 보였다. 본선 진출 13개 우수 팀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장상과 서울시의회의장상을 직접 수여하며 학생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수준 높은 정책 제안을 지켜본 그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의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깊이 실감했다고 전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건넸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청소년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생각과 도전 정신”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