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석달 만에 檢 재출석… 모친에게 월급 준 혐의 추가 포착

조양호 석달 만에 檢 재출석… 모친에게 월급 준 혐의 추가 포착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9-20 22:46
수정 2018-09-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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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기업 직원으로 위장... 20여억원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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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8.9.20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8.9.20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올 들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26분 서울남부지검에 나온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한 뒤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조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6월 28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또 지난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차 소환 조사 때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6년 작고한 모친 김정일씨 등 친인척 3명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위장해 급여 20여 억 원을 지급,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정위는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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