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고통 완화 미흡” 편의점주 “담뱃세 제외 방안 빠져 아쉬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고통 완화 미흡” 편의점주 “담뱃세 제외 방안 빠져 아쉬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8-22 23:12
수정 2018-08-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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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처방’이라고 논평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전체’(최저임금 문제)는 보지 못하고 ‘일부’(수수료 인하, 자금 지원 확대)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이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민심을 돌리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은 4대 보험 가입과 전산 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0인 이상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방안의 경우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이어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상 보증금을 최대 9억 1000만원까지 올리는 개선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들이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고 하는 만큼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도 이번 대책이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 지원책도 없어 허탈하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기준인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이다. 담뱃세를 제외하면 편의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5억원 이하로 줄어들고 평균 카드 수수료 부담도 1% 포인트 내려간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기 요청 사항이었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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