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집값 불안 재현 땐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

국토부 “서울 집값 불안 재현 땐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

입력 2018-08-02 22:24
수정 2018-08-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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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지역 전월比 0.32%↑

재건축 연한 20~40년 상향도 거론
부산 등 지방은 ‘조정대상’ 해제 가능
오늘 서울시와 시장관리協 1차 회의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사전 협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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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불안이 재현되면 추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은 2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 과열이 진정된 지역은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등 포함)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32% 상승했다. 6월(0.23%)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 0.33%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와 세종시 등 12곳에 지정된 투기지역을 서울 강북권의 다른 구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에 2곳(과천시, 성남시 분당구)뿐인 투기과열지구에 수도권 다른 과열 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 현행 20~30년인 재건축 연한을 20~40년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시기를 당초 2020년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지방으로는 부산이 꼽힌다.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기존 정책협의체 외에 시장관리협의체를 추가 운영한다. 1차 회의는 3일 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 청약·전매를 집중 단속하고 국세청과 협의해 편법 증여, 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금융 당국과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과열 지역은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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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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