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촬영 사진 돈벌이 소탕작전

비공개촬영 사진 돈벌이 소탕작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29 18:00
수정 2018-06-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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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촬’ 등 음란사이트 거래… 26명 수사

경찰, 불법 촬영 범죄수익금 몰수 추진
검찰도 유튜버 최초 촬영·유포자 영장
이미지 확대
“출사(출장사진) 5000원, 직촬(직접촬영) 4만원.”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는 김모(26·무직)씨는 비공개 촬영회 사진이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보고 관련 사진을 사들이거나 맞교환하는 식으로 끌어모았다. 이렇게 수집한 19만여장을 본격 판매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다. 유명 음란물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가 나타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가격 흥정을 한 뒤 대용량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을 보냈다. 일반 사진은 모델 1명당 1000장 기준으로 5000원, 화소가 좋고 희귀한 ‘직촬’ 사진은 4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한 번 팔 때마다 적게는 2만~3만원에서 많게는 40만~50만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지난 25일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벌어들인 금액만 3570만원(225건)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안모(38·축산업)씨도 김씨처럼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판매 횟수는 10건(40만원)에 그쳤지만, 안씨 집에서 발견된 비공개 촬영회 사진은 38만여장에 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김씨와 안씨 집에서 비공개 촬영회 사진 외 아동음란물 등 음란물 영상도 발견됐다”면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경찰이 여성 대상 악성범죄와의 전쟁(100일간 집중단속)을 선포한 뒤 전국 곳곳에서 불법 촬영 관련 사범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몰래카메라 촬영 및 영상 유포 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결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전자파 인증 또는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시계형, 머그컵형 등 위장형 카메라 232대를 해외에서 들여와 온라인에서 판매한 남성을 소환 조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날 충북경찰청은 여성 화장실, 목욕탕 몰카 영상을 판매한 이모(3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한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양씨에 대한 노출 사진을 최초로 찍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도 당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와 관련해 스튜디오 관계자 등 26명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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