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월요 정책마당]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입력 2018-05-20 21:10
수정 2018-05-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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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오월이다. 여행은 기대와 설렘을 주지만 낯선 환경을 생각하면 약간의 불안한 마음 또한 감출 수 없다. 환경의 차이에 따라 더 좋은 사정을 찾아 이주가 일어난다. 일자리나 그리운 가족을 찾아서, 또는 막연한 동경으로 새로운 나라에 이주한다. 이주를 마음먹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어떠할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5월 현재 우리나라를 찾아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220만명을 넘었다. 우리 국민은 총인구의 4%가 넘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2002년 독일에서 소개된 ‘이주배경’ 개념을 적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순혈주의를 강조하던 독일은 이주 경험을 가진 할아버지ㆍ할머니, 아들ㆍ딸, 손자ㆍ손녀까지 포함했더니 외국인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독일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이미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먼저 말을 배워야 한다. 말을 안다는 것은 곧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익힐 습’(習)이라는 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자들은 갓 태어난(白) 새가 날갯(羽)짓을 하듯 익숙해질 때까지 글자를, 문화를 하나하나 익혀야 한다. 이민자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국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귀화필기시험 대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민자가 언어와 문화를 알게 되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국 15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의료·교육·복지 등 각계 전문가들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을 구성해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2015년 10월부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사람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1345)를 걸면 20개 언어 통역서비스를 통해 언어의 제약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을 변호사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출입국, 체류, 국적, 난민 문제 등 상담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범죄 피해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법률 문제도 상담하고 있다. 전화상담 과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대면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은 2200명을 넘었다. 현재 186명의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고충을 헤아리는 일도 중요하다. 올해 초부터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며 딱한 처지에 놓인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성폭력 종합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불법체류 상태에 있던 고려인 4세 K(17)양은 미혼모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2012년 외할머니를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왔다.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K양은 설상가상으로 국내 유일한 혈족인 외할머니마저 잃게 됐다. 법무부는 연고자 없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전락한 K양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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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이 10여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그만큼 정부의 책임도 막중해졌다. 정부가 이민자와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민자를 바라본다면 이민자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한층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이끄는 길이다.
2018-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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