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12-10 21:32
수정 2017-12-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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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소득 583만원 대상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 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열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정책 10개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저출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 과제 20개를 만들었다. 대토론회에 모인 시민 500여명이 이 중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10개를 전자투표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20개 정책 중 주거 관련 정책이 1∼2위를 차지했다.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규모 확대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시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373만원)여야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이 맞벌이인 신혼부부들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월 소득 기준을 약 583만원(2인 가구 기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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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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