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 전 과정 녹취 의무화

ELS 판매 전 과정 녹취 의무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수정 2017-10-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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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 전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된다. 녹취를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19일부터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하면 지금까지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19일부터는 1억원을 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7-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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