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年 3조원 혜택 법인세 감면 대폭 축소

[단독] 대기업 年 3조원 혜택 법인세 감면 대폭 축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6-21 00:16
수정 2017-06-2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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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폐지 가닥

기재부 새달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가 대기업에 주던 연 3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세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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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2017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대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모조리 없애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호응을 받은 이유는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리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고쳤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도 전면 백지화 수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예정대로 올해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취지가 좋긴 하지만 복잡하게 설계돼 있고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세제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 11조 8346억원 가운데 대기업이 받은 혜택은 3조 13억원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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