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딸 안설희 재산 오늘 2시 공개…“다 준비해놨다”

안철수, 딸 안설희 재산 오늘 2시 공개…“다 준비해놨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11 13:13
수정 2017-04-11 1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철수 딸 안설희
안철수 딸 안설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딸 설희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한다. 안 후보는 딸 재산명세의 공개검증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금주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설희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설희씨 재산공개와 관련해 “후보 등록할 때 공개하려고 다 준비해놨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전직 서울시 의원 입당식에서 “공개하면 얼마나 안철수·김미경 부부가 딸에게 깨끗했는가에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설명을 들었다”며 “(안 후보가) ‘쑥스러워서 발표할 수 있느냐’는 겸손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2013년까지는 딸 재산을 공개해오다가 2014년부터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전재수 의원은 “혹시 공개해선 안 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인터넷상에는 안 후보의 딸 재산과 관련한 루머가 나돌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