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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리베이트’ 1심 무죄 선고

法,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리베이트’ 1심 무죄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11 16:36
업데이트 2017-01-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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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리베이트 수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총선 리베이트 수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왼쪽)·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1일 열린다. 연합뉴스
지난해 4·13 총선 중 홍보업체에서 뒷돈(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양섭)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든 후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1620만원을 리베이트 받아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의원은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검찰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저와 관련한 혐의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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