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만원 이하 지방세환급금 기부제 시행

안양시, 3만원 이하 지방세환급금 기부제 시행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7-05 16:29
수정 2016-07-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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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지방세환급금을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경기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여러 차례 환급금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소액인 이유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제도다.

4월 기준으로 시의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418건이며 총 1억 7900만원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하려면 시에서 보낸 환급금 양도 및 기부신청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 납세자는 경기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게 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막고 예산낭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 없는 세무행정 낭비를 막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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