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5-10 21:00
수정 2016-05-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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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추진된다. 직불금 지급 시기는 오는 11~12월쯤이다. 신청은 다음달 중 어선을 등록한 시·군·구에서 두 달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3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 품목은 정부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고등어와 오징어·참다랑어의 국내 가격은 3년 평균 가격의 90%로, 정해진 기준 가격보다 각각 7.9%, 23.6%, 32.1% 떨어졌다. 특히 고등어와 참다랑어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각각 109.5%와 157.9% 증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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