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섬나씨 한국 인도 결정. MBN 캡처.
지난 2014년 5월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그러나 유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기법원은 “유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 확인해 인도 판결을 내렸다”면서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파기법원은 또 “한국 정부가 유 씨의 의사에 반해서 교도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씨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송환을 거부해왔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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