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무슨 혐의 받고 있었나?“

유병언 장녀 유섬나 “무슨 혐의 받고 있었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09 08:26
수정 2016-03-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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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MBN 캡처.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MBN 캡처.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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