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닌 집주인에 살인죄 적용… ‘큰딸 폭행+암매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왜?

친모 아닌 집주인에 살인죄 적용… ‘큰딸 폭행+암매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09 00:01
수정 2016-03-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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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살인죄 적용
집주인 살인죄 적용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는 얹혀사는 아파트에서 집주인을 비롯해 지인들과 함께 폭행 및 암매장에 가담했다.

특히 검찰은 친모 박모(42)씨가 아닌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큰딸이 끝내 숨지게 된 데에는 엄마의 폭행보다 집주인 이모씨의 의도된 잘못이 더 컸다고 판단했다.

큰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쇼크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씨가 방치했다는 것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와 함꼐 지난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이던 큰딸을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폭행했다.

그러다 10월 2일 박씨를 다그쳐 큰딸을 때리도록 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큰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네가 직접 들어보고 교육 좀 시키라”고 주문했다.

박씨는 이 말을 듣고 큰딸을 의자에 묶어놓고 30여분 동안 수십 차례를 평소보다 더 세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뒤 추가로 큰딸을 마구 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리고 4시간 동안 큰딸을 방치했다.

큰딸은 폭행을 당하면서 비명을 지르다 쇼크에 빠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가 큰딸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19 구조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살인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지목했다.

다만 친모 박씨도 딸을 폭행했지만 살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큰딸이 숨지자 자수하자는 친모의 요청을 극구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시신을 불태워 없애자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사체유기 대신 사체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남편과 불화로 가출한 뒤 이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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