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확정… “새누리당 못 돌아가“ 결정 이유는?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확정… “새누리당 못 돌아가“ 결정 이유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15 23:35
수정 2016-02-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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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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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확정… “새누리당 못 돌아가“ 결정 이유는?
강용석 복당 불허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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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15일 최종 결정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지영 위원은 “서울시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여성 비하 발언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복당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최근에는 유명 블로거와 불륜설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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