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확정… “새누리당 못 돌아가“ 결정 이유는?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확정… “새누리당 못 돌아가“ 결정 이유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15 23:35
수정 2016-02-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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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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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확정… “새누리당 못 돌아가“ 결정 이유는?
강용석 복당 불허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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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15일 최종 결정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지영 위원은 “서울시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여성 비하 발언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복당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최근에는 유명 블로거와 불륜설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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