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신기남 ‘갑질 논란’ 결국 중징계, 수위 높은 징계 이유는?

노영민 신기남 ‘갑질 논란’ 결국 중징계, 수위 높은 징계 이유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26 13:47
수정 2016-01-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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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노영민 신기남 중징계’ 굳게 닫힌 노영민 의원실. 서울신문DB
‘더민주 노영민 신기남 중징계’ 굳게 닫힌 노영민 의원실. 서울신문DB
노영민 신기남 ‘갑질 논란’ 결국 중징계, 수위 높은 징계 이유는?
노영민 신기남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노영민(충북 청주 흥덕을) 의원과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을 처분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조항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 한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후보로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의원회관 사무실에 직접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 두고 산업자원위원회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강매’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총 4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갖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임지봉 간사는 “해당 징계가 과하다는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 없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아졌다”면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상식과 눈높이에 근거, 윤리성을 기준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과 당원, 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당규 제13호의 12조에 따르면 제명 및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 경력 보유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공천에서 배제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로 인정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임 간사는 “당원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개월수와 상관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면서 “3분의 2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면 공직에 나갈 순 있지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다만 재심절차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일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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