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父, 대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들이 갑자기 죽어…”

아들 시신 훼손 父, 대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들이 갑자기 죽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18 14:27
수정 2016-0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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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아들 시신 훼손 父, 대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들이 갑자기 죽어…”
아들 시신 훼손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집 냉동고에 보관한 아버지에 대한 경찰의 1차 범죄심리 분석 결과 별다른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진 않았다고 경찰이 밝혔다.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를 대상으로 각각 지난 16일과 17일 경찰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경찰청 소속 권일용 경감과 경기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등 2명이 주관했다.
그러나 성격평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프로파일러 면담 등 심리분석 조사에서 B씨는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준의 성향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아들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진술하고 있지만 모순점이 있어 자세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차조사 결과만으로 B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면밀한 분석을 위해 2차조사를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며 데려가다 아들이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동실에 보관했다.
시신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까지 버렸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에게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병원에 데려가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처벌이 두려워서,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훼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냉동고에 안 들어가서 그랬다”고 말했다.
B씨는 강력범죄 경력은 없고 사기 전과 1건만 있었다. 지난 2004년 10월 인터넷상으로 사제폭탄, 청산가리 등을 판다고 광고했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들에게 총 4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6년 구속된 바 있다.
아내 C씨와는 22살 때인 2003년 만나 동거하다가 2005년 A군을 낳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빈곤했고, 군 복무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면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게임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었고, 아내 C씨는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B씨는 아내나 딸까지 학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어렸을 때에는 유복한 집에서 자랐지만 7~8년 전부터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생활했다.
B씨의 한 지인은 “장남인 B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네가 우리 집 장남이니까 성공해서 집안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강박관념이랄까 늘 어떤 부담감을 짊어진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17일 구속되기에 앞서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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