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사건, 父 충격 진술 “시신 일부 변기에 버렸다” 대체 이유가?

아들 시신 훼손 사건, 父 충격 진술 “시신 일부 변기에 버렸다” 대체 이유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18 09:08
수정 2016-01-18 0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아들 시신 훼손 사건, 父 충격 진술 “시신 일부 변기에 버렸다” 대체 이유가?

아들 시신 훼손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군의 아버지 최모(34)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의 어머니(34)는 앞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부천의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씨는 아들을 학대하긴 했어도 살해하진 않았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A군의 유일한 형제인 여동생(10)은 부모가 모두 구속됨에 따라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군이 숨진 2012년에 만 5살이었던 여동생은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기관은 A군 여동생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A군의 여동생은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해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잔혹하게 아들 시신을 훼손한 점에 주목, 살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였지만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이 구성됐으며, 경찰은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