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 40대 지체장애인 실명… “가해자와 협의 안 돼 수천만원 병원비”

무차별 폭행, 40대 지체장애인 실명… “가해자와 협의 안 돼 수천만원 병원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09-15 15:40
수정 2015-09-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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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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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40대 지체장애인이 ‘묻지마 폭행’으로 실명까지 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쯤 지체장애 3급인 이모(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

무차별 폭행으로 이씨는 눈 주위 뼈가 내려앉았고 안구가 손상됐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손상이 심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다.

수술 도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 머리를 절개해 수술하는 등 한 차례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13년 전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씨는 현재 21살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다.

불편한 몸에도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하며 가계를 꾸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폭행 사건으로 인해 시력도 잃게되고 피해보상 등 가해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이씨가 부담하게 됐다.

아들은 1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0만원을 마련했지만, 이 마저도 부족했다.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서야 안구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눈 주위도 골절됐으나 수술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돼 시급한 안구 먼저 수술했는데 골절 부분은 수술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며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도 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중상해구조금을 별도로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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