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철기자의 세금이야기4>담배세와 위스키세

<주병철기자의 세금이야기4>담배세와 위스키세

입력 2015-09-14 19:04
수정 2015-1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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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 초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2000원 남짓하던 담배값이 종류에 따라 4300~7000원까지다. 국민 건강을 위해 값을 올려 덜 피우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는 담배소비량이 34%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그러면서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 세수는 2조 8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흡연자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오른 값으로 사서 피울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피울 장소도 마땅치 않다. 정부가 음식점 빌딩 커피점 등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나마 조그마하게 새로 만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담배 소비는 크게 줄지 않고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만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 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담배값 인상 직전인 2014년(6조 7425억원)과 비교해 5조 8659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내년도 증가분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2조 8000억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맹측은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빗나갔다고 볼 수 밖에 없다.재정 확보를 위한 ‘꼼수 증세’라는 비난을 받았던 정부로서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청에다 단속 요원이라는 게 1~2명에 지나지 않으니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듯 싶다.

 사실 경기가 어려울 때 어느 나라든 가정 먼저 증세 카드로 활용하는 게 이른바 죄악세(sin-tax)다. 담배 술 도박처럼 반사회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과세하면 사회악을 줄인다는 게 명분이었다. 200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경제가 힘들면서 담배·소비세를 올린 곳이 적지 않고, 더러 탄산 음료에도 살을 찌게 한다며 비만세를 매긴 곳도 있다.

 달지만 독이 될 수 있는 게 세금이다. 이른바 조세저항이다. 한 참을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위스키세가 그렇다.미국은 1791년 물품세를 과세했는데 그 중에서도 위스키세가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술은 사치성 재화이고 국민들이 술을 너무 마시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위스키에 중과세를 매겼다. 25%의 높은 과세였다. 이후 상황은 뻔했다. 전 국민적인 저항이 거셌다.세금을 걷으러 가는 세무공무원들이 발가벗겨졌고, 온 몸에 타르가 칠해진 뒤 새의 깃털을 발라서 거리에서 군중 앞에 끌려다니는 모욕을 당했다. 20년전 영국에서 물품세에 대한 항의로 세무공무원들이 당했던 그대로 재연된 것이었다.

 해밀턴 장관이 과세 대상을 잘못 선정한 탓이었다. 잘 사는 미국 남부의 농민들이 생산한 목화나 담배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가 없는데 반해 가난한 벽지의 농민들이 생산한 곡물을 현금화하기 위해 제조한 위스키에 대해 세금을 과세했다. 균등 과세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폐지된 위스키세는 남북전쟁기간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다시 부활했다. 이후 1894년 연방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위스키세를 더 인상했는데 징수액은 더 떨어졌다. 술 소비가 준 게 아니라 세금 회피를 위해 술 밀조 행위가 전국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찾을 수가 어렵게 된 것이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올라오는 풍선효과의 쓴맛을 연방정부가 톡톡히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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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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