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당정 관련 법안 16일 의원발의…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은 제외”

노사정 합의, 당정 관련 법안 16일 의원발의…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은 제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09-14 13:34
수정 2015-09-14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노사정이 노동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한 1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노사정이 노동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한 1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노사정 합의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낸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16일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노사정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선 “(법에 담지 않아) 완결되지 못한 점에 여당으로선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