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유죄 인정되기만 하면 당선무효”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유죄 인정되기만 하면 당선무효” 이유는?

입력 2015-09-04 09:33
수정 2015-09-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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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유죄 인정되기만 하면 당선무효”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이 죄의 처벌 규정은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해준다 해도 1심 형량의 절반인 벌금 2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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