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임시격리시설 의무적으로 지정” 대체 어디?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임시격리시설 의무적으로 지정” 대체 어디?

입력 2015-09-01 15:17
수정 2015-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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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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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임시격리시설 의무적으로 지정” 대체 어디?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초기 방역 단계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맡아 정부 대책을 총지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이 격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방역의 지휘 주체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해 질병관리본부가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정은 또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한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방역직’을 신설하고 역학조사관을 올해부터 매년 20명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숫자가 크게 부족해 문제가 됐던 ‘음압격리 병실’은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전체에 일정 수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앙과 17개 광역시도에 접촉자 임시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정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 활용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도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출입국 검역 강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구축한다. 당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청’으로 승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장기 협의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고 관련 상임위에서 감염병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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