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보험료 2~7% 인하 전망…9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보험료 2~7% 인하 전망…9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5-08-31 10:30
수정 2015-08-31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보험료
보험료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보험료 2~7% 인하 전망…9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2~7% 인하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뉘는데, 9월부터 비급여 부문이 오르게 된다.

비급여 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의 치료·검진비로,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가 병원마다 달랐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대부분을 보험사가 부담하다 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이런 비용을 보전하고자 실손의료 보험료 인상 조짐을 보이자 금융위가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았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인하되는 결과를 낳았다.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A보험사는 전체 연령 평균적으로 입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7%, 통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4.1% 낮추기로 했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에 관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9%, 상해입원은 6.3%, 상해통원 2.4%, 질병통원 3.3%를 인하할 예정이다.

B보험사도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은 7.0%, 상해입원은 6.4%, 상해통원 3.0%, 질병통원 4.0%를 인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