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공범 검거, 몰카女 얼굴공개 불가능 “대체 왜?”

워터파크 공범 검거, 몰카女 얼굴공개 불가능 “대체 왜?”

입력 2015-08-27 18:42
수정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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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공범 검거. TV조선 영상캡쳐
워터파크 공범 검거. TV조선 영상캡쳐
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공범 검거, 몰카女 얼굴공개 불가능 “대체 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강모(33)씨를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며 “강씨가 영상을 촬영한 최모(27·여)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 사건 관련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왔다. 강씨의 얼굴사진을 본 최씨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팀은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낮 12시 45분쯤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모(27·여)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강모(33)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씨 얼굴 공개에 대해 검토했으나 살인, 사체훼손 등과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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