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집무실에서 뇌물 수수 혐의…“5만원권으로 모두 전달”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집무실에서 뇌물 수수 혐의…“5만원권으로 모두 전달”

입력 2015-08-11 20:52
수정 2015-08-11 2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집무실에서 뇌물 수수 혐의…“5만원권으로 모두 전달”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 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를 전화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 씨와 사적으로도 수차례 만나면서 호형호제했고 2010년 10월에는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 씨를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청장이 정 씨가 가깝게 지내면서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는 부산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누군지 알 만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직원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16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