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청구…“대법원 판결 헌법 위반”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청구…“대법원 판결 헌법 위반”

입력 2015-07-27 20:25
수정 2015-07-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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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헙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헙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헙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헙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은 27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이날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위헌적 판결을 바로잡는 방법은 헌재가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성이 있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재가 위헌 법률은 통제하면서 법률 아래에 있는 위헌적인 판결은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대상을 규정하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할 경우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 약정은 돈 없는 서민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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