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조조할인 받으려면 어떻게? 버스요금 인상폭 보니

버스 조조할인 받으려면 어떻게? 버스요금 인상폭 보니

입력 2015-06-27 23:25
수정 2015-06-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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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요금 인상’ ‘버스 조조할인’ ‘버스요금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버스 조조할인’ ‘버스요금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버스 조조할인’ ‘버스요금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및 버스 조조할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7일 첫차부터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됐다.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다.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됐다.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됐다.

또 오전 6시 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됐다.

다만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격론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됐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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