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사 명예훼손” 박원순 시장 고발 무슨 일이? 중앙지검 사건 배당

“메르스 의사 명예훼손” 박원순 시장 고발 무슨 일이? 중앙지검 사건 배당

입력 2015-06-16 15:06
수정 2015-06-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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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메르스 의사
박원순, 메르스 의사
박원순, 메르스 의사

”메르스 의사 명예훼손” 박원순 시장 고발 무슨 일이? 중앙지검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한 의료인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문제가 된 기자회견 때 박 시장의 발언을 살펴본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설지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달 5일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검찰에 박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박 시장은 4일 밤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35번 환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의심 증상이 시작된 시기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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